국세청, 암호화폐 ‘단속’ 고삐 조인다
국세청(IRS)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금보고 시 위험 요소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 매체 CNBC는 납세자들이 감사를 촉발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사인(위험신호)에 대해 지난 9일 보도했다. 이를 정리해봤다. ▶소득 누락 납세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소득 누락이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긱워커, 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자로 일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다. 즉,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지만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6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받은 업체가 세무양식(1099)을 IRS에 보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독립계약자로의 소득을 IRS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득 누락은 IRS가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최근에는 직장인이라고 해도 부업을 하거나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이 발생하는 등 수입원이 다변화된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본인도 모르고 소득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 암호화폐를 통해 올린 수익 역시 감사를 부르는 위험 요인 중 하나다. IRS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와 미보고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한층 더 죄고 있다. 지난 7월 IRS는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수익 보고를 강화한 게 주요 골자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더 커졌다. 윤주호 CPA는 “최근 암호화폐에 따른 세무감사는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 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 소득, 도박 상금 등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공제 세금공제 신청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커진다. IRS 소상공인 부문 커미셔너를 역임한 세금 컨설팅 회사 알리안트그룹의 에릭 하일턴 디렉터는 “납세자가 본인 소득의 20% 넘는 금액을 기부해 세금공제를 받으면 IRS는 의심하게 된다”며 “공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인데 1만5000달러나 2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면 IRS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보고 대행 업계는 IRS 예산 증액이 포함된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이후 세무감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로 IRS는 최근 직원을 대거 채용하는 등 탈세 방지에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서신 감사가 훨씬 많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IRS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통해 올해에만 13억 달러가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탈세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면서 IRS의 강화된 세무감사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조원희 기자암호화폐 국세청 암호화폐 수익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 판매